지난 7일 변론종결… 4월 18일 1심 판결

가스공사가 현대기술산업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가스공사 본사ⓒ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리 김영두)가 중소 냉동기업체 현대기술산업과 부정당업자 지정 문제로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원고는 현대기술산업, 피고는 가스공사다. 지금까지 변론기일 6회, 감정기일 1회가 진행됐다.

현대기술산업은 가스공사 산하 가스연구원 신에너지기술연구센터가 발주한 수소 충전 플랫폼용 수냉식 저온냉동시스템 제작 프로젝트를 수주한 업체다. 2017년 8월 관련 계약이 체결됐다.

문제는 2017년 10월 가스공사가 계약을 취소하면서 불거졌다. 현대기술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설계도서 등 필요한 서류를 내지 않았다는 게 가스공사 설명이다.

가스공사 확인 자료에 의하면 현대기술산업은 서류 제출 마감일을 지키지 못했다. 그나마 낸 서류도 빠진 부분이 있는 등 불완전했다.     

계약 해지 한 달 후 가스공사는 현대기술산업에 일정 기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내렸다. 현대기술산업의 계약 의무 불이행은 국가계약법상 제재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현대기술산업은 이에 반발해 2017년 12월 소송을 냈다.

양측은 지난 7일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각자 입장을 밝혔다. 원고 대리인은 “방대한 서류를 제출했는데 일부 오류를 들어 가스공사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까지 한 건 지나쳤다”며 “수정은 제품을 만들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현대기술산업 경영이 나빠져 제재처분을 감당하기 힘들다”고도 했다.

피고 대리인은 “특수한 제품을 만드는 상황이어서 마냥 현대기술산업을 믿을 수 없었던 점을 재판부가 고려해달라”고 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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