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일가·LG 재경 담당 임원 등 16명 출석 예정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오는 3월 11일 LG 오너가 조세포탈 재판의 피고인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나온다. 사진은 구본능 회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친아버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출석할 LG 오너 일가 조세포탈 재판의 첫 공판기일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23일 “공판준비기일을 끝내고 오는 3월 11일 1차 공판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1차 공판기일에 모습을 보일 피고인은 구본능 회장, 구본길 희성전자 사장, 구광모 회장과 남매지간인 구연경 씨, 구자경 LG 명예회장 둘째 딸 구미정 씨 등 오너 일가와 조세포탈을 실행한 LG 재경 담당 임원 김 모 전무, 하 모 전무 등 총 16명이다. 변호인은 김 전무, 하 전무를 제외한 피고인의 불출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검찰은 김 전무와 하 전무만 정식 재판에 넘기고 구본능 회장 등 오너 일가 14명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징역,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공판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형을 확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검찰이 오너 일가를 약식기소한 이유는 탈세 지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무와 하 전무는 오너 일가 간 주식 매매를 마치 불특정 다수와의 거래처럼 꾸며 양도소득세 할증액 156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정식 재판에 부쳐졌다.

오너 일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약식기소를 정식 재판으로 바꿨다. 법원은 약식기소 사안이라도 법리 판단에 의한 징역이나 무죄 등 선고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이어 형사합의28부가 사건을 병합해 오너 일가와 김 전무, 하 전무는 같이 재판을 받게 됐다.

2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은 추후 절차 등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네 차례, 4월 두 차례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1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모두진술(공소 요지 설명)과 피고 측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2차 공판기일부터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했다. 

첫 증인은 LG 오너 일가 조세포탈을 고발한 국세청 직원 장 모 씨와 서 모 씨로 결정됐다. 이후 핵심 증인으로 꼽힌 NH투자증권 직원 이 모 씨와 LG 직원 김 모 씨가 증인신문을 받는다. 나머지 NH투자증권 직원 4명과 LG 직원 2명에 대한 증인신문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마지막 공판기일은 오는 4월 12일로 잡혔다. 이날 김 전무, 하 전무에 대한 피고인신문과 최후변론 등이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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