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부실 여파로 생사를 넘나들던 태영건설이 어렵사리 워크아웃 개시에 들어가 회생의 단초를 마련했지만 여타 중소 건설업계는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건설기업 폐업공고 건수는 581건으로 전년보다 219건이나 늘었다.2005년 629건 이래 가장 많다. 종합건설기업 폐업은 2020년 327건, 2021년 305건, 2022년 362건 등 300건 대를 오르내리다 지난해 건설경기 침체여파로 급증한 것이다.매달 50개 업체가 문을 닫고 있는 셈이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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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에 있는 H건설은 4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예비입주자들에게 당초 제시했던 '중도금 무이자 대출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수분양자들에게 통보했다고 한다. 본래 입주 때까지 중도금을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출이자도 건설사가 내주기로 돼있으나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이를 지키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하나의 사례일뿐 건설업계 부실여파로 유사사례들이 확산일로다. 특히,30가구 미만 단지의 경우 주택보증보험공사 가입대상에서도 제외돼 업체 부도시 피해가 고스란히 수분양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방만하게 사업을 벌이다 어려움에 처한 건설업체야 그렇다 쳐도 수분양자들로선 그야말로 날벼락이다. 난데없이 중도금 이자까지 내야 하는데다 업체가 부도가 나 법정관리로 가게 되면 언제 입주하게 될 지조차 불투명해 여간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건설업체들은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해 중도금 대출지원을 못하게 될 경우 수분양자가 이자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해 놓는다. 그러나 계약 당시 수분양자들은 으레 있는 조항 정도로 생각할 뿐 실제 일어나리라곤 생각조차 못하는 게 현실이다. 더욱이 이미 지불한 계약금마저 떼일 지 몰라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문제는 이같은 피해사례들이 점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도금이든,잔금이든 대출 당사자는 수분양자이다. 건설사가 약속한 중도금 대출지원이나 발코니 무상확장 등은 어디까지나 지원일 뿐이다.그러니 건설사가 부도라도 나면 수분양자가 오롯이 부담해야 할 몫이다. 자금부담이 적다고 덜컥 분양받을 일이 아니란 얘기다.

당국으로서도 선의의 피해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주택보증의 사각지대를 줄여주는 방안 등 피해를 줄이려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진 죄밖에 없는 서민들이 건설업체 부실여파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건 가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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